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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에 독립을 했는데요, 숨 쉬는 것도 돈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부모님 품 속에서 지낼 때는 몰랐던 지출들이 마구 마구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는 바로 오늘 알아볼 주민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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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주민세 할인 신청은 7월 31일 수요일까지 가능하며

    할인받는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0. 주민세란 무엇인가?

     

    주민세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지역 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주민세는 우리가 사는 지역의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주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주민세 세대분 

        : 각 세대, 가 구단위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 주민세 개인분

         :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주민세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세금으로 걷힌 돈은 지역의 교육, 복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세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1년에 1번 부과되는 필수적인 세금입니다. 

     

     

    1. 주민세 납부 (예외) 대상

     

    이 부분이 바로 제가 그동안 주민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당연히 주민세를 내야하지만

    부모님 댁에서 살 때는 아래 예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2) 미성년자

     3) 세대원

     4)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

     5) 외국인등록이 1년 미만인 외국인

     

    그 동안은 세대주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세대주이면서 30세 이상이기 때문에...

    주민세 납부 대상입니다.😁😁

     

    2. 주민세 납부 기간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주민세 할인받는 방법

     

    1년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서울시 기준으로 약 6,000원 인데요, 

    납부가 시작되기 전에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1,600원의 세액이 공제된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주민세 할인 신청 방법

     

    1) ETAX 홈페이지 접속 - 전자송달신청 하기

     

    메인화면에서 '전자송달신청' 클릭 후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됩니다. 

     

    2) ETAX 홈페이지 접속 - 자동납부신청 하기

     

     

    메인화면에서 '자동납부신청' 클릭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동납부할 계좌 또는 카드를 입력 후 '등록'을 누르면

    자동납부신청이 아래와 같이 완료됩니다.

     

     

     

     

    7월 31일까지 전자송달신청과 자동납부신청을 모두 완료하면

    주민세 1,600원을 할인받아 총 4,4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주민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재산세 등도 

    서울시 이택스 ETAX 에서 전자송달+자동납부신청 완료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세금 고지를 받게 됩니다. 

    아까운 세금 조금이라도 아껴보자구요!!

     

     

    🤚 잠깐! 

       거주지역이 서울이 아닌 경우에는 이택스가 아닌 위택스 홈페이지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주민세 기한내에 납부 안하면? 

     

    주민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체료는 주민세의 10% 이내로 부과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늘 놓쳤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