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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 자영업자, 프리랜서,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N잡러 분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모의 계산 해 보는 방법과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모의계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내가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과 그 소득활동을 위해 사용한 경비, 그외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내가 작년 한 해 소득활동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 각각 해당하는 금액을 넣고 맨 하단에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세법에 따라 2024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공제금액을 제외한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모의계산
    종합소득세 계산기 모의계산

     

     

    아래는 제가 모의로 계산을 해본 내용입니다. 

    (소득이나 비용 및 공제 내역은 사실과 관계 없습니다.)

    보통은 연간 소득이나 비용은 대략적으로 알더라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던가

    기납부세액 등은 잘 모르고 계실 텐데요,

    보통 일반사업자의 원천징수 소득세는 3.3%이니 이자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따로 없으시다면

    3.3% 적용해서 넣어보시는 게 가장 근접한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모의계산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모의계산 해보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모의계산 해보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모의계산 해보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모의계산 해보기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절세항목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소득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소득공제 금액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결정 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무조건 소득금액이 크다고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들을 모두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작년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이 1천만원을 소득공제 받았다고하면, 

    이 사람의 연소득은 4천만원이 되는 셈 입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인적공제 

    : 본인 150만원 +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이 때 부양가족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 비속, 동거 입양자, 본인(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 위탁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등이 있는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각 가족 별로 연령 조건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연간 납부액 전액 공제

     

    📌  노란우산 공제

       - 사업소득 금액 4000만원 이하 소득공제한도 : 500만원 

       - 사업소득 금액 4000만원~1억원 이하 소득공제한도 : 300만원

       - 사업소득 금액 1억원 초과 소득공제한도 : 200만원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최대 500만원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직장인들에게 2월 연말정산이 있다면 일반사업자,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5월 31일 까지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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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절세항목 알아보기

     

    연간 소득에서 비용과 소득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산출세액이 결정되었으면

    이제 여기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계산 과정을 정리 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연 소득금액 - 비용 - 소득공제금액 ➡ 과세표준 결정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이렇게 해서 산출된 세액에서 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표준세액 공제

       - 사업소득 표준세액공제 : 7만원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표준세액공제 : 12만원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 13만원 

         (단, 근로자 특별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해당)

     

     📌 기장 세액공제

       - 전년도 연간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간편 장부대상자여도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20% 세액공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 기부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

       - 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 공제 (법인 사업자는 50% 공제)

         천재지변, 특별재난지역 긴급구호 후원금 등이 법정기부금에 해당

     

     📌 연금 세액공제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급 납부액의 12% 공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세무대리인이 아닌 납세자가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전자신고 하는 경우 2만원 공제

     

     

    📢 만약 위 항목들 중에서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놓친 항목이 있다면, 

         이월하여 올 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서 절세 받을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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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신고 기간

       : 2024.05.01(수) ~ 2024.05.31(금)

     

    📢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약 × 2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2%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 날~자진납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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